앞으로 한 달, 세금 폭탄 피하려면!? 2017 연말정산 대비하기
Real 라이프/Finance | 2016.11.28 08:30 | 트윗하기 |
앞으로 한 달,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연말정산 마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늦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시고 한 푼이라도 더 아껴 보자구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어 납부한 소득세를 따져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각종 세금들을 떼고 난 나머지 금액이죠. 이렇게 매달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꼼꼼히 따져서,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병원 진료 등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 한 뒤에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득공제 기준에는 부양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냈는지, 카드나 현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등 다양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은 매년 바뀌게 돼요. 우리는 바로 이 ‘카드나 현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따져서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연봉의 25%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만 사용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고 그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들어간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는 마비되기 일쑤! 1년 내내 아무 생각이 없던 근로자들이 부랴부랴 자신의 세액을 계산해보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미리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어요. 9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게 맞는 팁과 공제한도 등을 제공해 준답니다.
근로자가 보다 손쉽게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되었어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 http://www.hometax.go.kr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개별 정산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용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도록 하세요.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의 25%는 할인과 포인트 등의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 시장, 대중교통 이용 등을 늘리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사용 금액 파악 후 12월 모임 자리는 어떤 수단으로 결제할 지 결정하면 되겠죠?
개인 연금 저축은 400만원,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저축액의 13.2%(최대 92만4000원)를,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최대 115만5000원)를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연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는 점! 연말정산 환급액을 노린다면 이용해 볼만 하겠죠?
라식 수술비, 콘텍트 렌즈,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구입비 등의 의료비도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 밖에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연말정산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영수증을 첨부해 추가해야 해요.
안경을 바꿀 예정이었다면 12월 중에 바꾸고 영수증도 꼭꼭 챙겨 두기!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해요! 단,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월세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잊고 있던 월세도 꼭꼭 챙겨보세요!
각종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계신다면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아름다운 가게’에 의류,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철이 지나서, 크기가 맞지 않아서, 유행이 지나서 안 입는 옷이 있다면 지금 바로 기부하세요! 옷장도 정리하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머지않아 많은 이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 연말정산! 한 발 빠르게 준비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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